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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약초장이 (ip:)
  • 작성일 2018-03-14
  • 추천 추천하기
  • 조회수 151
평점 0점

김기하 고객님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^^*


문의 주신 벌나무는 현재 식약처에 식품으로 등록이 안되었고 노각나무는 등록이 되었습니다.


벌나무는 한개의 업체에만 한시적 식품원료로 특허가 난 상황이어서 진열하여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


공개글로 문의를 주셔서 답변 드림에도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.


비밀글로 문의를 주시거나 010-9912-0179로 전화를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.


거듭 감사를 드리오며,, 항상 건강하세요~~



 [ Original Message ]

벌나무 농축액을 몇번 먹고 효능을 보아 재구매 하려고 했는데 사이트에 농축액도 없고, 벌나무 가지도 메뉴에 없어서 문의드리네요. 혹시 개별연락 드리면 구할수 있는지 일단 궁금하구요,

또 한가지 노각나무가 벌나무 대용이라고 써있던데..정말 노각나무가 벌나무만큼의 효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.

검색을 해보면 이런저런 효능이 있던데 궁금해 문의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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